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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에 가치를 더하다 행복한 변화로 가득한 세상 공간정보로 펼쳐질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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