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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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